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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29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인 김포시 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4. 5. 20. 위 토지상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8.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2014. 8. 5.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05,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2014. 9. 5.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5,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다가구주택 1개동으로 변경하여 신축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인근 군부대장의 동의를 요청하였고, 김포시는 인근 군부대장으로부터 작전부대와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 원고의 부담으로 관측소, 개인호, 육상으로 통하는 외부 계단 등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2016. 2.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건물 2개동을 1개동으로 변경하여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2) 이러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군부대 동의 비용으로 지급한 10,000,000원, 조건부 군동의로 인한 철거비용 61,057,000원, 미시공 등 공사비 16,050,000원, 준공검사 서류비용 12,290,000원, 산재보험료 대납 등 비용 6,928,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