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4. 14.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2013. 10.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3. 5. 14.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중 F 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2019. 1. 17. 소를 취하하였다.
소유 1/2 지분, 서울 용산구 G 지상 H호 중 C 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2018. 11. 2. 소를 취하하였다.
소유 1/2 지분(나머지 1/2은 I 소유 지분), G 지상 J호(K 소유)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약정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울 용산구 G 지상 H호 중 1/2 지분 소유자인 I이 2015. 12. 2.경 1,500만 원을, 위 서울 용산구 G 지상 J호 소유자인 K이 2016. 9. 8.경 1,2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부분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원고도 2015. 12. 2.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면서 이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대위변제 당시 별도의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 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하는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변제금은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2013. 4.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시기(始期) 2014. 4. 14.까지의 이자(합계 15,008,218원이나 만원 미만은 버림)에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6,0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