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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C은 2015년 6월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 266 백합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15세)이 전화를 자주하여 당구 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부근 남선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정자 앞으로 이동하여,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뭐든지 다 하겠다, 화를 풀어라”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 당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지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17. 12: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04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아파트 앞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22:00경 위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부산 깡패 형이 돈을 달라고 한다, 네가 돈을 안 주면 네가 맞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 날 10: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04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