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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7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재물 손괴) 피고인은 종중원인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 소유의 묘지 축대를 종중 묘 이장 장소로 옮겼을 뿐이므로, 위 묘지 축대에 관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물 손괴의 객체인 묘지 축대의 소유자는 피해자 D 인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L에게 서 “ 내가 책임질 테니 묘지 이장에 필요한 D 소유 석축의 돌을 옮기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묘지 축대를 옮겨 주차장 축대로 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묘지 축대 소유자인 피해자의 양해 나 승낙을 받은 바는 없는 점, ③ 피해자 부의 묘지를 비롯하여 주위 묘지가 공사관계로 이장 지로 옮길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묘지 이장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음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묘지 이장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묘지를 지탱하는 석축을 옮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묘지 축대를 손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묘지 축대를 옮겨 타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