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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45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아래 사고 당시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0. 18. 1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송추역 앞 3차로 중 1차로에서 울대리에서 송추유원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 1차로에서 송추유원지에서 송추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0. 31.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3,925,160원, D 차량의 수리비로 3,262,03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 및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는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선행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7,187,190원(= 3,925,160원 3,262,0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