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3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46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한대 앞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