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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338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작은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인 피고인의 모친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