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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514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이 2006. 10. 17. 피고 C의 언니인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씩을 증여받은 사실, ②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로 피고 B에게 부과된 합계 11,416,874원, 피고 C, D에게 부과된 각 13,894,358원을 당시 피고 C의 시어머니였던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2014. 7. 28.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세금과 소유권이전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추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갚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 대신 위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세금 상당액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세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의 남편이었던 G 또는 시어머니였던 원고가 당시 본인들의 가족이었던 피고 C이 위와 같이 지분을 증여받게 되자 아무런 조건 없이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가 이후 피고 C이 G과 이혼하고 양육비 부담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돌연 위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이 39,203,590원에 이르고, 위 세금에는 피고 C에게 부과된 것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남동생인 피고 D과 모(母)인 피고 B에게 부과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