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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5에 있는 부천체육관 사거리를 김포방향에서 송내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대림포르테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관제센터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