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55 경 피해자 C(72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였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본사 앞 노상에 정차 후 피해 자로부터 세차비용 및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배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