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3고단35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김포시 B, C, D, E, F, G 임야 중 약 1,243㎡을 노인복지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로 정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액 및 복구비 산출근거, 불법산지훼손도, 항공사진, 실황조사서, 각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이미 현황도로였던 곳을 정비하는 정도로 불법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