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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6.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1720]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여관 502호실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전과 5회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자수하고 수사협조 한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