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6.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1720]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여관 502호실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전과 5회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자수하고 수사협조 한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