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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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행 중 “위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는”을 “위 라.항과 같은 방식으로는”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이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계속하여 방치한 채 위 임야를 드나들기 위하여 주위 토지를 계속하여 통행한 사실이 없고, 최근에야 매실수을 식재하는 등의 그 식재상황으로 보아 원고가 진정 영농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설령 원고가 실제로 매실수 등의 영농을 한다고 해도 보행으로 충분히 관리 및 경작할 수 있으므로 굳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현재 이용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폭 2m까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측량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매실수가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원고 토지 및 피고 종중 토지의 현황, 원고 토지의 지목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실수 경작을 위해 농기계 등 물건을 운반하는 경운기 등이 통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