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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1 2017가단93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9.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