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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5230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452,039 원 및 그 중 109,769,896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주식회사 A’ 은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