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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8:30경 서울 광진구 B역 역무실 앞에서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듣고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2세)이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