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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4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에게 ‘ 아파트 분양 금 과다 및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많다.

생활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서 갚겠다’ 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 D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D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까지 피해 금 중 2/3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전후 정상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