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에게 ‘ 아파트 분양 금 과다 및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많다.
생활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서 갚겠다’ 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 D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D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까지 피해 금 중 2/3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전후 정상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