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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많고 취득 규모도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11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B 등의 범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3행의 “전과: 판결문 사본”은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