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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0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용된 산지와 농지 중 5m 이상 성토 내지 절토된 부분에 대하여는 2m 이내로 원상 복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치된 석축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한 농지와 산지의 면적이 약 8,521㎡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조림 복구를 마쳤고, 훼손된 농지의 복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