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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22 2012고단502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08. 2.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남원시 B 사무실에서 C, D, E,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2장씩 나눠 가진 후, 각 화투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총 1,97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5.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C, D, F,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00여 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7.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C, D, G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70여 회에 걸쳐 총 4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08. 1.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C, D, H,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이 위와 같은 ‘섯다’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에게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