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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6가단5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3. 24.자 600만 원, 2006. 1. 24.자 300만 원, 2007. 8. 3.자 600만 원, 2007. 9. 10.자 1,000만 원 등 합계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