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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 남, F 생) 을 고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원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