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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20:0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에 있는 홍정마을 앞 고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리에 있는 금강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이다

스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