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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0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8. 08: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자 강제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의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