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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450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 양주시 D 임야 12,992㎡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9의 각...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이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주문 기재 각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를 구함. 나.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문 기재 임야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임야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은 미등기 무허가 가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가건물을 임대하였다.

한편 위 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양주시는 위 가건물을 사실상 소외 E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2006년부터 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E에게 부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위와 같이 양주시청에서 미등기 가건물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E에게 부과하여 왔으며 피고 B 자신은 가건물을 축조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B은 가건물을 공동피고 C에게 임대하였는바, 자신이 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면서도 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