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2】 피고인은 2012. 8. 말경 이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군 G에 내가 심은 고구마밭이 있는데 고구마를 밭떼기로 팔 테니 5,500만 원에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2. 8. 4. 위 고구마를 H 측 I에게 5,580만 원에 밭떼기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구마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4.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 같은 달 5일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600만 원, 같은 달 10일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1】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경 경기 여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P, 이하 ‘O’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① 경기 여주군 Q, ② R, S, ③ T, ④ 같은 군 U, ⑤ 이천시 V, ⑥ 용인시 W, ⑦ 경기 여주군 X, ⑧ 이천시 Y, ⑨ 안성시 Z, ⑩ AA 토지(이하 차례대로 ① 내지 ⑩ 토지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임차료와 고구마 경작 비용 등을 지급받고 고구마를 위탁 재배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갑(위 피해자)이 을(피고인)에게 매입 약정한 고구마에 대하여 밭 임대료 및 경작비용을 지원한 경우, 해당되는 농작물(고구마)의 소유권 및 처분 또는 수확 전 매매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고구마 경작 비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