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6:1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확인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