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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846

상해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2조), 여기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