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4-24
[법령질의서]제목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4-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감면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대상,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 등을 충족 시 적용하는 것으로 요청 건의 몰리브덴 Sheet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별도의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곤란하오며,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는 관세청 종합심사과-328호(2009.2.11.)로 해당업체 대행 관세사에게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참조조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