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570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18,343원 및 그중 31,066,761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18,343원 및 그중 31,066,761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피고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