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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570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18,343원 및 그중 31,066,761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