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20가단519999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13. 12. 3.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1) 그런데 2015. 10 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대신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증금 등 시설 보상금 1억 7,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시설 보상금’ 이라 한다) 을 ‘ 건설 용지’ 항목으로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3,740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5. 12. 24. 피고로부터 3,740만 원의 법인세를 지급 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보상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3,74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피고 본인은 2015년 12월 24 일자에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시설 보상금 170백 만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합의 금 일금 삼천칠백사십만원( ₩37,400,000 )에 대해 ⅰ)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합의 금을 원고로부터 환 수하였음을 영수하고, ⅱ) 향후 동년 12월 24 일자 합의에 따라 원고가 서울지방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거 서울지방 국세청 또는 관련 세무서로부터 원고에게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피고의 파기행위 때문에 원고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본인은 그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며, ⅲ) 향후 피고 본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및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다.

1) 서울지방 국세청은 2016. 1 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