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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3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쳐쓰거나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정정하는 사항

가. 고쳐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 내지 6행을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2, 3, 4호 점포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갑 11호증의 기재, 감정인 O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6. 이 법원 2014년 금 제201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임대보증금이 500만 원인 경우 이 사건 2, 3, 4호 점포의 2014년경 월 임료는 906,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의 변제공탁일인 2014. 3. 6.부터 이 사건 2, 3, 4호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일인 2014. 3. 27.까지의 임료 643,322원(= 906,500원 × 22/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 내지 16행을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점유ㆍ사용한 이 사건 2, 3, 4호 점포에 대한 2014년 1, 2, 3월분 전기료 1,004,450원을 대납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원고의 남편인 P가 2014. 6. 13. 한전에 전기요금 1,383,38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갑 3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납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