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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4 2013가합1020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44,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26,54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6. 모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모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68,430,000원, 임료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거듭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으로부터 134,000,000원, 대촌농협으로부터 26,000,000원, 한평신용협동조합(이하 ‘한평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134,000,000원 26,000,000원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농협중앙회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60,8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2014. 3.경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임차인인 피고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질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이자,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피고 대신 납부하며, 분양전환시 분양 잔금 및 분양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면 피고가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