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744,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26,544,000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6. 모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모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68,430,000원, 임료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거듭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으로부터 134,000,000원, 대촌농협으로부터 26,000,000원, 한평신용협동조합(이하 ‘한평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134,000,000원 26,000,000원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농협중앙회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60,8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2014. 3.경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임차인인 피고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질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이자,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피고 대신 납부하며, 분양전환시 분양 잔금 및 분양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면 피고가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