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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63267

구상금

주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81,666원과 그 중 11,87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B과, 2013. 10. 25. 보증원금 1,000만 원, 보증기한 2018. 10.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5. 5. 26.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시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B이 약정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3,916,829원(= 3,735,679원 20,181,15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61,358원을 회수하였다. 2) 2015. 10. 19. 현재 구상금 채권액은 구상채권 원금 23,755,471원 및 미지급 손해금 7,862원(약정지연손해금 연 12%) 합계 23,763,333원이다.

다. B은 2015. 7. 2.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와 C가 있는데, 피고는 망인의 채무를 상속분(1/2)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6. 3. 4. 인용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719).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81,666원(23,763,33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과 그 중 11,877,735원(23,755,471원 × 1/2)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4.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4.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