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32』 피고인은 친구인 C의 부탁을 받아 2019. 11. 초경 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장애인(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외롭다, 뽀뽀 하자,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안 하겠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