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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01동 102호 안에서, 부부싸움 중 처인 피해자 C(37 세, 여) 의 물건을 버리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