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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9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밴드마스터이고, 피해자 D는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코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