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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35(중곡동)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성시장에서 군자역 쪽 방향으로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란히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 여), D(58세, 여)을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의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