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이 그동안 피고인과 많은 충돌을 빚어 왔고 선거등록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의 적시 부분의 의미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F이 앙심을 품어 선거를 방해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로 볼 수 있는데, F으로서는 선거등록이 무효화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선거방해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F의 가처분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입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개인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2013. 8. 12. 위 E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거나 선거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은 일부 입주자가 선거를 방해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응소하기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은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한 비용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공고문을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3. 8.말경 월간 관리비부과내역서(일명: 소식지)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