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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005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각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발주회사별로 ‘C 공사’와 같이 특정한다

)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대상 계약일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C의 평택물류센터(평택시 F 소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4. 30. 2,948,000,000원 2013. 4. 30. - 2013. 10. 31. D의 물류센터(이천시 G 소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7. 31. 2,277,000,000원 2013. 7. 31. - 2013. 11. 30. E의 물류센터(이천시 G 소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8. 31. 1,397,000,000원 2013. 8. 31. - 2013. 12.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하자담보) 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증서로써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납부한다. 제23조(갑의 계약해제,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