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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7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7.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 C과 말다툼을 하고, C을 때린 후 평소 처남인 피해자 D(31 세) 이 처와의 혼인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의 주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19.5cm ) 을 들고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향해 중국어로 “ 씨 발. 죽여 버린다.

나와라” 고 말하고, 칼을 든 채 화장실을 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27. 17: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 찍고, 밥상을 화장실 문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향수병을 창문에 던져 깨트렸으며, 전기면도 기와 와이 파이 공유 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2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제 369 조, 제 366 조 ( 특수 재물 손괴)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