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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7 2019가합74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298(본소), 2016나2049304(병합), 2018나2003500(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5279호, 2014가합5569호(병합)로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6. 6. 2. “원고가 피고에게 606,853,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298호, 2016나2049304호(병합)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500호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 3. 9. “원고가 피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원고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3.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 4억 2,000만 원 전액을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 금 제3396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러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억 5,1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50051호), 2016.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관련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1억 5,100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86,266,400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