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28 2014가단34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9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77. 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 소유자인데, 2007. 11. 8.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