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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1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5. 10. 23:00 경 경부 고속도로 경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C 차량의 제 5 축에 11.1 톤, 같은 달 25. 18:0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의 제 5 축에 11.1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