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1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 말경 지인인 C로부터 주식 관련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2019년 2월경 ‘D’의 E센터장인 F, G센터의 센터장 겸 본부장인 피고를 만나 설명을 듣고 D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투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송금받은 금액을 그 즉시 H,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H 등에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 날짜 금액(수취인) 2019. 2. 18. 1,024만 원 2019. 2. 18. 1,024만 원(H) 2019. 2. 27. 5,000만 원 2019. 2. 27. 5,000만 원(H) 2019. 3. 4. 376만 원 2019. 3. 4. 376만 원(I) 2019. 3. 12. 1,000만 원 2019. 3. 12. 1,000만 원(I) 2019. 4. 3. 200만 원 2019. 4. 3. 200만 원(I) 2019. 4. 18. 400만 원 2019. 4. 18. 400만 원(H)

나. 원고는 D로부터 위 각 투자금에 대한 D패밀리, D추천, D출근이라는 명목으로 2019. 2. 3. 1,000원, 2019. 2. 20. 121,880원, 889,440원, 966,800원, 2019. 3. 5. 323,740원, 2,591,360원, 5,801,800원, 2019. 3. 20. 434,950원, 6,768,800원, 160,960원, 2019. 4. 5. 32,030원, 6,962,200원, 48,150원을 각 송금받았는바, 그 합계는 25,103,110원이다.

다. 1) 2019년 4월경 D의 투자자들 다수가 H, J(가명 K)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9. 4. 29.경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 F, H, J(가명 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H, J 등(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불법다단계회사인 D를 조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025 등)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