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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0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를 판교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판교사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 길가에 있는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시가 9,852,0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천군청 소유의 횡단보도표지판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