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2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23:45 경 위 노래방 특 1 호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캔 맥주 14개와 소주 1 병을, 같은 노래방 특 2 호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캔 맥주 5개와 소주 1 병을 1개 당 3,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