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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5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교란시키고 대출 알선 수수료로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지급 받은 돈 중 일부에 불과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과 당 심에서 공 여자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하고, 공 여자와 합의하였다.

결국 당 심에서의 이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보호법 익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이므로, 피고인이 금품 공여 자인 F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F에게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지급 받은 돈을 용역계약으로 가장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