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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10 2019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함안군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8년 봄경 위 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고발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용세탁실에서 목욕을 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달라, 안주면 빼앗아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용세탁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하자, 연애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