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38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30평 규모의 유사성 교행위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경부터 같은 해
7. 8. 17: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여, 23세 )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